본문국제교류기여금 관리, 21년간 법령도 모른 외교부 - 한 해 400여억 원 국제교류기여금, 안전행정부에 통보 안해
외교부가 법령에서 정한 국제교류기여금 관리감독의무를 20여 년 째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교류기여금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행사나 인적 교류 등의 사업을 펼치는 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여권 발급수수료 중 일정액(상한 1만 5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모금된 국제교류기여금은 1,954억원으로 매년 400여억 원이나 된다. 2012년 말 기준 적립액만도 1,642억 원에 달한다. 기부금의 일종인 국제교류기여금의 모집 및 적립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은 매년 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대통령령 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에 국제교류재단은 매년 1월 중순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국제교류기여금 모집 및 적립상황을 보고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를 시작한 1992년 이후 21년간 단 1차례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의 지적이 있은 올해 10월 16일에야 비로소 21년 치(1992~2012) 모금 및 적립상황을 한꺼번에 몰아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매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보의 의무는 없어졌다”라고 변명하기 바빴다.
박주선 의원은 “매년 모금액이 400여억 원에 달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투명한 모금과 운영을 위해 매년 외교부가 안전행정부로 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21년째 위반한 것도 모자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변명하기에만 바쁘다.”면서, “외교부가 통보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서 그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야 비로소 안전행정부에 21년 치를 몰아서 통보한 이유는 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안전행정부로의 통보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 역시 외교부 책임이다.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외교부의 의무 불이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