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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 본청(1021)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 본청(1021)

1. 국세청, 감사원 조치요구 무시는 ‘감사원법’ 위반사항!

○ 지난 4월, 감사원은 국세청에“일감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로 편법증여 한 9개 대기업에 대해 증여세 부과 방안 마련을 통보조치”했으나, 국세청은 6개월이 넘도록 “묵묵부답”

○ 조정식의원, “국세청이 지난 4월 감사원 조치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경제민주화 후퇴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 국세청의 감사원법 위반내역: 감사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통보조치에 대해 피감기관은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가 어려울 경우, 2개월 이내 집행계획서를 감사원에 보내고 집행계획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추후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4월 감사원 감사 통보조치에 대해 6개월이 넘은 10월 21일 현재까지 감사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음.

2.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로 공약재원 7조원 마련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

○ 이명박정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를 통해 징수한 총세액은 3조1,182억원에 불과! 아무리 애를 써도 7조원 거두기 쉽지 않아!

○ 조정식의원, “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의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로 향후 5년간 7조원을 마련하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

3. 조정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국세청법 제정(안)”대표발의 의사 밝혀!

○ 조정식의원,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권력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조직법 없어!”,“막강한 권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장치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