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30일만에 1,400페이지를 만든 낙동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74.5km떨어진 곳도 동일지역으로 간주해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공구별 작성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전 지역을 하나로 묶어 턴키로 작성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 4대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2009년 7월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7월 31일~8월 5일 사이에 초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에 본안이 제출되었다.
▢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도 두께가 무려 1,457page 이다. 30일간 1,457page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서류만 작성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일 년 사계절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기본이며, 몇 십억짜리 간단한 공사도 30일 만에 환경영향조사를 끝낸 사례는 없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현지 조사하라는 보완서를 보냈음에도 부산국토청은 문헌자료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문헌자료는 10년 이상 지난 옛날 자료였으며, 더욱이 저서생물의 경우 무려 37년전 문헌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12년 작성된 낙동강살리기사업 2권역(21공구 등 12개 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공구별로 작성하지 않고 연결성이 없이 공사를 맡은 업체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21공구+26공구~29공구+34공구~40-2공구(38공구 제외)를 한 공구로 묶어서 작성
※그림: 첨부파일 참조
※ 21공구와 26공구 사이는 74.5km , 29공구와 34공구 사이는 51.5km 차이
▢ 낙동강살리기 2권역 등에서는 공구별 수질측정망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수질 측정없이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에 대한 수질만측정·제시하였다.
수질항목의 경우 한강 1~6공구, 낙동강 2권역 등은 표준 16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는 반면 낙동강 1권역은 주요항목 8~10항목들만 조사·분석하고 있어 각 공구별 조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 한강 3~4공구, 낙동강 1~4공구, 낙동강 5~16공구, 낙동강 34~40 공구 등 낙동강 2권역 일부 공구들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계획된 지점에서의 측정값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현황 수질조사 결과, 일부 조사시기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동식물 항목의 경우 해당 분류군에 따라 조사지점 또는 조사경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조사지점 또는 경로가 대부분의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공구를 묶어서 작성하였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 홍영표의원은 “환경부는 불법,편법,요식행위로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결과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