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은 2012년 11월1일 현대ㆍ기아차 일부차종(11~13년형 13개 차종, 약 90만대) 연비검증결과 실제론 낮게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2일 현대ㆍ기아차는 1대당 연간 평균 $88를 10년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13년 국토부의 조사결과 현대 싼타페와 코란도S는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가 낮았고 제작사의 반발로 ’14년 실시한 공동 재조사에서도 산타페는 –6.3%, 쌍용 코란도S는 –7.1%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산타페와 코란도S 모두 부적합 판정, 산업부는 적합판정이라는 다른 판정을 함으로서 조사결과를 한 달이 넘도록 발표하지도 못한 채 부처간 갈등만 키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부처이기주의이다.
☞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혼란만 키우고 연비 뻥튀기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보상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는가? 제작사가 연비과장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면 현행법에 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 스스로 보상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 이번 연비조사에서 국토부는 시험차량을 무작위 선정ㆍ구매한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드라이버가 주행시험장에서 길들이기를 직접 시행하였고, 반면 산업부는 무작위 선정하나, 제작사 드라이버가 길들이기 한 차량을 시험차량으로 무상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산업부의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5년부터 통일된 연비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데 국토부가 전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