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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원 특정업체 위해 허위문서 작성 (20131018)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2013. 10. 18. /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산업진흥원, 특정 업체 위해 허위문서 작성
- 지진관측 장비는 식품업체인 농심계열사가 항공기는 배관생산업체가 납품
- 항공기도 도입 계약도 안하고 기체 내부 개조하겠다는 기상청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장비를 둘러싼 비리는 원전비리에 버금가는 범죄이다. 기상장비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기상산업진흥원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역무로 추진하는 2013년 지진조기경보관측장비 구매사업(사업예산 20억원)과정에서 규격에 미달되는 항목이 다수 있는 지진관측장비를 제안한(주)NDS의 제품을 적격업체로 선정하였다.

▢ 지난 6월 7일 기상청에서 열린 「지진조기경보관측장비 구매업무」검토회의 자료를 보면, 낙찰 업체인 NDS(농심데이터센터 컨소시엄)은 정보통신공사에 기반을 두고 지진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한 업체이며, 제안한 장비가 국내에 사용한 경험이 없어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평가위원이 규격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적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평가 개입 우려를 염려하여 외부 평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기는 등 소극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실수인가? 비리인가?
가) 진흥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기준 무시
▢ 기상산업진흥원이 작성한 「2013년도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제안서 작성요령을 보면, “규격과 상이함이 발견될 시는 부적합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제안서 제출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상청과 진흥원은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규격을 상이하게 작성한 업체를 부적합 처리하지 않았다.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당업체 고발하지 않음)

나) 허위문서 작성
▢ 또한 진흥원은 심사위원에게 제시한 업체 규격 비교표를 보면 제안사가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 진흥원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가공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도와준 것이다.

다) NDS제안 규격은 기술적 퇴보
▢ 탈락한 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기상청 주관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서류검토에 이어 제작사의 답변을 듣고 작성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5인치 시추공 설치에서 6인치 시추공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 퇴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10Hz~20Hz 영역에서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가 있어야 이 부문에 대한 검증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1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문들이 이의제기가 된 뒤 열린 2차 전문가 검토에서 지적된 것은 다른 여러 사업들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항공기도 없이 기체 내부 설계변경, 항공기는 배관업체에서 납품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9억원을 투입하여 봄철 황사, 대기오염 이동관측, 여름철 집중호우 관측, 가을철에 태풍감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등을 위한 관측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 2012년 예산을 보면 항공기 도입 설계비(항공기 기체 개조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항공기 본체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 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하였다.

▢ 기상청은 국회에서 2012년 예산 확정 당시와 달리 조달청과의 구매 협의과정 중 기체개조 설계용역 발주에서 일괄구매(턴키방식)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도입방식을 변경하였다.

▢ 또한 기상청은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기획연구 용역사업’에 6,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용역은 한국 항공대가 2013.4.5.~7.3까지 3개월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턴키 방식 규격서 작성 방법, 계약방법 및 평가방법, 기상장비의 제원 및 외국기업들의 항공기 관련 발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도입 방식 변경이후 항공기 낙찰 업체는 대주이엔티로 결정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낙찰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주이엔티는 이중보온관 및 증기배관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급사인 SPEC사가 항공기 개조 및 기상임무장비 장착회사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자금 및 재정을 담당하는 업체인 대주이엔티의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이 국내 최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철저한 검증과 사업 진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홍영표의원은 “지진관측장비에 이어 항공기 등 국가 중요 장비를 한 번도 납품한 경험이 없는, 관련 업종에 있지도 않은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 국가 중요 장비는 가격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문성인데, 그 어디에서도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