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그룹 박영우회장, 몽베르CC 2011년 인수 후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이해관계인에게 총 78억원 고액 분양
○ 2012년 인수 1년 전후로 경영 불안정, 골프회원권 급락에도 거래소 회원가의 12배로 법인 VIP, VVIP 6억원, 12억원에 고액분양
조정식의원 “계열사 등에 대한 고액바가지 분양은 부당지원행위이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주주인 그룹오너들이 계열사의 이익을 빼먹거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곶감빼먹기’로 대유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