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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직 상담사 초과근로 수당 등 3년째 미지급

    • 보도일
      2013.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직 상담사 초과근로 수당 등 3년째 미지급

◎ 국회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 국감에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 및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폭로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차수당 미지급, 근기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대신 최저임금(4,860원)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3년간 계약직 상담사들의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조퇴,외출 누계가 8시간을 넘으면 결근 1일로 간주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계약직 상담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누구보다도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산하 공단이 지난 3년간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당을 착복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면서, “확인해 본 바, 30대 후반 남자 상담사의 한달 월급이 초과근로 20시간 159,420원, 식대 11만원, 교통비 12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전 월 154만원, 세후 고작 138만원 수준이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공단이 사회적 약자와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법치국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상담사들의 3년치 수당도 조속히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며

- 고용노동부 각 지청장에게 140여만원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들의 3년치 수당을 미지급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2주전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총괄을 맡았던 김영순 부장이 10월 25일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며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공단측이 돌연 아무런 이유없이 11월 15일로 지급일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