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보도자료] 소각매립부담금 제도도입에 대한 검토 정책자료집 발간 (20131028)
보도일
2013. 10.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13. 10. 28. (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784-3143 Fax.788-0391
【2013. 10. 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 소각‧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정책자료집 Ⅲ권 발간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각·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홍영표의원은 “소각‧매립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정책적 수단으로 소각‧매립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소각‧매립 부담금 제도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며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매립부담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부담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보고서 주요내용]
- 지난 7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률안』 및 환경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일명 소각‧매립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과 매립부담금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이에따라 소각‧매립 부담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 및 여건을 분석하고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소각‧매립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그렇지만, 국내 폐기물의 처분비율(소각‧매립)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각‧매립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시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 소각‧매립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폐기물이 있는 반면 제도도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폐기물도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매립부담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산업계의 불안과 반발을 야기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방해할 것임.
- 따라서 국내에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정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각‧매립부담금 도입이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매립부담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부담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홍영표의원은 지난 5월 13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첨부파일
20131028-[자료집 보도자료] 소각매립부담금 제도도입에 대한 검토 정책자료집 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