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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달,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029)

    • 보도일
      2013.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달,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029)

통계청, “비밀보호규정 위반한 보건복지부에 솜방망이 처분”
원인은‘부실 내부규정’때문!

○‘08년~’13년 9월현재, 통계법 위반 적발건수는 25건! 매년 꾸준히 4~5건 적발!

○통계법 위반 적발내역 분석결과, 통계청 “부실내부규정”마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보고서에 “의료기관 실명 및 의료기관별 영아사망건수 통계자료 수록”
-이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위반사항으로 통계법 39조(벌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형사고발 조치 사항!
-그러나 통계청, 통계법 39조(벌칙) 적용하는 대신, 통계법 36조(위법행위의 시정요구) 적용해 보건복지부에 ‘시정요구’ 및 ‘관계 공무원 주의조치’처분에 그침

○ 조정식 의원,“통계법 위반 적발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통계청의 부실내부규정 때문”,“통계청, 통계법 취지에 맞는 내부규정 시정계획 내놔야!”

박근혜 정부, 통계개발원 지원에 적극 나서야!

○2006년 설립된 통계개발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합작품!

○이명박 정부 동안 통계개발원 예산 20% 감소! 연구인력은 제자리 걸음!

○조정식 의원,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박근혜 정부, 국가통계 질적 성장 위해 통계개발원 지원에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