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할 외교부가 여전히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주선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외교부의 대책은 ‘사인간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고 배상을 검토하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문서답식 답변만 반복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의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박 의원은 강제동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저축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통장 수만 건이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기록들을 일본측에서 넘겨받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부의 행태를 질타하며, “외교부가 우편배달부냐! 서류만 전달하면 끝이라는 식의 외교부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버젓이 살아있는 ‘우편저금’도 ‘죽은 통장’이 되어 버릴 지경”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9년 일본 노동성 사회보험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었던 이른바 “99엔 사건” 이후의 정부 대응도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주일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항의했고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의 대응은 문자 그대로 용두사미격 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외교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일본 측의 답변만 있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명부 등의 자료를 전달 받아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 날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었던 필연적 결과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일본을 거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