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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외국 통상압력 거센데 외교부 전담인력 ‘부족'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 수출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으나 외교부 내 대응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는 WTO협정에 따라 덤핑․보조금․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등 22개국이 우리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10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21건 등 총 134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3건), 터키ㆍ브라질(각 10건) 순이다.
수입규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연도별 신규 제소건수를 보면 2007년만 해도 1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 2012년 26건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24건을 기록했다.

특히 대 한국 수입규제는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취해졌으나 최근에는 신흥경제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의 신규조사 비중은 2009년 88%, 2010년 100%, 2011년 81%, 2012년 65% 등 매년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입규제대책 전담직원을 확충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입규제대책반(2000년 9월부터 운영)의 올해 담당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다른 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신규 수입규제조치가 매년 15건 이상 발생하고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 추세가 강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대폭 확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수입규제 공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8건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대응해 관세율 인하ㆍ조사 중단 등을 유도해 2억 3천만달러(한화 2,500억원)의 관세 경감 효과를 거뒀다.

2013년 상반기에는 국산 카보네이트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 및 국산 무수프탈산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불연장 판정을 얻었으며, 미국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조사 등 조사 진행중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