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발송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10.24.)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11.13.). 이로써 전교조는 판결확정 이전까지 기존의 법적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특히 두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째,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 6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교조는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한 노조이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유지가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아님 통보’가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확산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하여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 째,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판단에 있어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근거가 노조법 제2호 제4호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2010년 전교조에 대한 규약 개정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이 노조 아님 통보의 합법성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주장하였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확인했다.
◎ 법원의 주요 논리로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가 행한 노조 아님 통보는 행정처분이 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칙(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더라도 노조 아님 통보는 공공복리를 크게 해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목적한 바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익 침해만 있어야 한다는 법원칙(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빈약한 근거와 논리에 기초했다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 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해 지리한 법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 국회에는 교원의 지위를 현재와 과거의 교원(한명숙 안), 자격증 취득자(심상정 안)로 명확히 하여 교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홉명의 해고자가 노조원임을 이유로 6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차단함과 동시에, 교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