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독립유공자 예우법’시급히 처리되어야 헌재,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만 보상금 지급"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 재정부담 고려, 보상금 총액을 정하고 집행하는 방안 제시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히 관련 법률들이 처리되어 법적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복회 공식자료를 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00만명,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861,817명이며 이중 독립유공자는 7,214명으로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 홍영표 의원은 “정부 수립 후 17년이 지난 1965년, 독립운동 개시 80년이 지난 뒤부터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개시함에 따라 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며 “최근에 포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증손이나 고손도 없이 6대손만 남아 훈장만 있을 뿐 아무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홍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홍영표의원등 82명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2개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예산 타령만 하며, 입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홍영표의원은 “보훈처는 더 이상 예산 부족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며 “다른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부름 등에 따라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독립유공자들은 국가가 없을 때 자발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독립운동을 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