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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늦장통보로 5만여명 수감자 급식 차질”

    • 보도일
      2013. 1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농림부 늦장통보로 5만여명 수감자 급식 차질”

농림부의 뒤늦은 정부 보리쌀 공급종료 통보로 교도소에 수감된 5만 여명의 급식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로 인해 12월부터 정부 보리쌀을 공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10월 25일에야 법무부에 통보해 내년도 교도소 수용자 급식비를 17억원 가량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보리쌀은 1kg당 631원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리쌀은 2,380원(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3.7배(1,749원) 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정부 보리쌀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16억 8,19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년도 수용자 급식단가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3,888원(3식 기준)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추가반영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질이 낮은 쌀을 구입하거나, 부식품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보리 수매제 폐지는 2007년 결정된 사안으로, 교도소 급식비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농림부의 뒤늦은 통보로 인해 교도행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수용자 급식비를 17억원 가량 인상해 수용자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1일 양곡급여량은 550g으로, 쌀과 보리를 9:1의 비율(쌀 495g:보리쌀 55g)로 혼합해 공급하고 있다. <끝>

[별첨] 법무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