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득공제 전환은 실질적 증세
조정식의원 “질병이 있는 가족이나 대학생 등을 가족으로 둔 급여생활자의 경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세부담 크게 늘어”
“만약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면 연소득 1억원 5천만원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
“소득공제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해당하는 사항, 조급하게 처리하기보다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해야”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에 따라 매년 53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정부 용역결과 매년 2조 6,237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인해 박근혜정부의 “유리지갑 털기”, “조세저항을 우려한 고의적 세수효과축소 은폐” 논란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조정식의원(기획재정위, 예결특위, 경기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재정학회, 2013.10.9.)자료를 상세분석한 결과,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인정하여 수십년 동안 특별공제해 오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국민 동의없이 급격하게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임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보험료특별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2조 6,23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2만원 오히려 새롭게 늘어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세금폭탄을 떠넘겨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연구보고서 요약>
1) 교육비특별공제의 세액공제(15%) 전환
⇨ “중․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이 상당히 크게 증가”
▴ 현재 각급 학교별로 1인당 300-900만원을 한도로 허용해주고 있는 교육비 특별공제 제도를, 14년도부터 세액공제(15%)로 전환함.
▴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는 현행보다 8,050억원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3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남. 특히 소득 8분위 4만원, 9분위 10만원, 10분위 24만원 증가
▴ “교육비특별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반적으로 중․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소득세수도 증가”
2) 보험료특별공제의 세액공제(15%) 전환
⇨ “상당히 넓은 소득분위에서 세부담이 증가”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료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허용해주고 있는 보험료 특별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는 현행보다 1조2,582억원 증가하고, 평균 7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남. 소득 7분위 6만원, 8분위 9만원, 9분위 15만원, 10분위 24만원 증가
▴ “보험료특별공제의 세액공제율을 교육비나 의료비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책정한 것도, 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그보다 낮은 소득자의 비율이 더 낮아지는 특성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넓은 소득분위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
3) 의료비특별공제의 세액공제(15%) 전환
▴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700만원(본인 및 노인들은 무제한)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14년도부터 세액공제(15%)로 전환함.
▴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는 현행보다 5,605억원 증가하고, 평균 2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남. 소득 7분위 2만원, 8분위 3만원, 9분위 8만원, 10분위 16만원 증가
※참고: 첨부파일 참조
이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항목별 세수효과’자료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530억원 세수결손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이른바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수입을 얻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준비금이나 충당금 같은 실제 비용이 아닌 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작은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일수록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공제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다. 또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비공개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결과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놓고 봉급생활자에게 “증세”한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봉급생활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증세’ 규모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식의원은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은 급여수준과 상관관계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큰 병치레를 하는 가족이나 고액의 학비를 지출하는 대학생 등을 가족으로 둔 봉급생활자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은 대체로 소득과 관계없는 데다 많은 지출로 실질적인 담세력도 크게 낮아진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이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장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밝히고, “만약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면 차라리 연소득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기재부는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제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조급하게 처리하기보다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