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이 나라살림과 지역예산을 챙기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 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람서비스 제공 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향유권 강화를 현실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영비법과 연계해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사업자에게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의무 상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남다른 소회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법안과 예산을 챙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