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위한 영비법 국회통과 (2013/12/31)

    • 보도일
      2013. 12.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위한 영비법’ 본회의 통과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이 나라살림과 지역예산을 챙기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 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람서비스 제공 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향유권 강화를 현실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영비법과 연계해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사업자에게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의무 상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남다른 소회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법안과 예산을 챙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