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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대표발의
보도일
2014. 4.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대표발의
-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 증진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단원 을)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게 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공개하고, 소비자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조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우, 그 결과의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하여,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20140401-부좌현 의원실 보도자료) 제품안전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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