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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TF] 정부조직법(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분석 결과 요약

    • 보도일
      2014.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정부조직TF]  
정부조직법(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분석 결과 요약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2014.7.3.)

○ 조사의뢰 경과

-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사고수습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대책으로 재난안전 관련 정부조직을 해체 및 신설, 기능을 조정하는 졸속적인 개편안을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및 정부시스템에 대한 엄정한 진단, 전문가와 국민참여, 국정철학의 혁신적 전환을 원칙으로 하여 지난 6월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총 8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내부토론을 거쳐 7월2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중간발표하였음.

-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새누리당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검토조차 없이 “정부제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이완구원내대표)”,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며, 국회의 고유한 권한조차(입법권) 부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우리당 정부조직개편특위(위원장 조정식, 간사 유대운)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 조사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제출됨(7.2)

○ 주요 분석요구 사항
●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의 타당성 여부
●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의 타당성
●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의 필요성
● 인사기능 관장의 별도 조직 신설의 타당성 여부

○ 주요 검토의견

1. 재난안전관리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의 타당성 여부
◆ 국무총리 산하 다른 ‘처’와 달리 장관급으로 설정하는 근거 부족
◆ 정부조직에서‘처’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 수행기관
◆ ‘처’의 경우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고, 외청설치가 어려운 점 존재.
◆ 국무총리산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국무총리산하 법제처, 보훈처 등의 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무회의에 배석 가능. 직급은 차관급임.
- 국무위원은 현행법률상 인사청문회 대상임(국회법 제65조의2)

2.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의 타당성
◆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방방재청의 폐지는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밑에 소방방재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지한 것임.

3.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의 필요성 여부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명박정부에서 모든 부총리제를 폐지함(폐지근거로 헌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조율영역 및 수단 등 실효성 미약을 제시함)
◆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 필요

4. 정부의 인사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신설이 타당한지 여부
◆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는 근거가 미흡
◆ 공무원 윤리, 공무원 연금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차별되기 어려움.
◆ 이명박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폐지의 근거는 ‘조직관리와 인사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요인이 상존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