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연합, 전주완산갑)의원은 3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참여로 발생한 부채 8조원 중 7.4조원에 대해 정부와 회수방안을 협조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초 친수구역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상환한다던 기본방침은 어디가고, 이제 와서 국민의 혈세로 부채를 탕감하려는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수공은 정부의 협조아래 국민혈세로 이자와 원금 재원을 마련해 부채탕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이자만 갚겠다고 하고,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중이라고 하는 등 부처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문제는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결국 수자원공사 이사회가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한 만큼, 당시 이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강조한 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종용한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 심명필 본부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김 의원이 제시한 수자원공사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합리적 수준의 정부지원 확보를 통해 4대강 투자비 회수추진’이라는 제목아래 총 8조원 중 7.4조원에 대해 정부와 회수방안을 협의하고, 자체노력을 통해 6천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재원으로 추진토록해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4대강 부채의 특수성을 인정한만큼, 정부와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수공의 입장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