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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교육장관 후보자도 ‘학교 앞 경마장ㆍ호텔 반대했었다’

    • 보도일
      2014. 7.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본문황우여 교육장관 후보자도 ‘학교 앞 경마장ㆍ호텔 반대했었다’

- 박주선 의원, “용산 화상경마장, 황우여 후보자 입장 밝혀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호텔이나 경마장 등 학교 근처의 유해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2일 “황우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11월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했던 호텔, 경마장 등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황 후보자의 14년 전 소신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한국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 24일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는 법안의 제안이유로 “상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200미터) 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호텔이나 사행시설 등이 난립하여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을 예외대상에서 삭제하여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던 2006년 9월 당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서 화상경마장 설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은 “그간 도박의 폐해와 학생의 학습환경을 강조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 용산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마사회와 주민간 충돌 사태를 그저 방관하기만 했다.”면서, “자칭 ‘교육전문가’로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까지 발의했던 만큼,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신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학부모 고소 등 더 이상 충돌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황우여 후보자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감 직선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법안의 제안이유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