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위원회 설치···유족등록·재단지원 근거 마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문화된 총리실 산하 위원회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해 유족 등록업무 등을 지속케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2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뒤 “10년 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됐는데 2009년 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면서 “사문화된 총리실 위원회 대신 문체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해 참여자․유족 등록업무를 계속 수행케하고, 재단의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과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배재정 강기정 정세균 강동원 이원욱 이상직 박민수 최규성 이춘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문체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으며, 기념재단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사용․수익 근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