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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82.6%에서 석면 검출 (2014/09/01)

    • 보도일
      2014.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LH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82.6%에서 석면 검출

138개소 중 114개소(82.6%), 연면적 264,885.90㎡ 중 석면면적 86,451.17㎡(32.6%)
LH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경로당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 138개소에 대한 석면전수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대상시설 138개소, 연면적 264,885.90㎡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면적 86,451.17㎡(국제규격 축구장 7,140㎡의 12.1배)이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시설수 기준으로는 82.6%,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 비율은 32.6%에 달한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년 내(2014.4.28)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LH는 2009년 이전 준공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21개소 중 연면적 500㎡ 이상 113개소와, 연면적 500㎡ 미만으로 석면조사 의무대상은 아니나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관 8개소를 조사대상에 추가 포함하였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 17개소 등 총 13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석면조사는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평가(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보수 형태, 빈도),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상주인원, 사용빈도, 평균사용시간)를 통해 위해성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한다.

석면조사 결과, 서울가양임대단지에서는 컴퓨터교실 천장(텍스), 방과후 공부방 벽(밤라이트), 경로식당 천장(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분당한솔임대단지에서는 피아노교실 벽(밤라이트), 부산동삼1임대단지에서는 진료실 천장(텍스), 체력단련실(텍스), 입주민회의실(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특히 석면이 검출된 구역 대부분이 노인이나 어린이, 입주민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이었고, 석면함유량이 최소 1%에서 최대 40%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층 기계실에도 캐스킷, 보온재, 연결재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석면조사 결과, 위해성 ‘높음’등급은 없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부 ‘중간’등급(여수미평, 목포상동3, 순천조례5, 여수문수1, 여천무선1, 광주쌍촌, 광주각화, 광주우산3, 광주오치1)이 나왔고, 제주지역 서귀포동홍3에서도 일부‘중간’등급이 확인되었다. 더 큰 문제는 석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단 1곳(강릉입암3)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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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