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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늦어져 매월 36억원 손실”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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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간 수발신 공문" class="bbs_textarea">본문" class="bbs_textarea">“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늦어져 매월 36억원 손실”
계약 지연 장기화시 최대 1,302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우려
문화부장관,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조달청 항고 취소토록 해야

연이은 소송과 ‘관피아’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던 스포츠토토 후임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매월 36억원의 기금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7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정이 늦어져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추가지급해야 함은 물론, 2014년 신규 판매점 개설 중단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문화부장관은 사업자 선정책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조달청 등 정부 내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달청의 항고를 취소토록 하여 조속히 후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조달청은 지난 5월 13일 스포츠토토의 새로운 발행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웹케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2순위를 차지한 팬택C&I 컨소시엄이 "입찰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자칫 장기전이 될 수 있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 가처분신청에 서울중앙지법은 7월 16일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웹케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서는 팬택C&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팬택C&I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조달청은 법원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에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며 조달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9일 조달청에 팬택C&I 컨소시엄과의 협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스포츠토토 후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투표권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매월 약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전국 판매점주의 피해와 민원이 야기되고, △최종판결 시(향후 2~3년)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원~1,302억원의 기금조성액이 감소될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단의 요청에 대해 조달청은 29일 “공단의 요구대로 2순위와 계약을 추진하여 향후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귀 공단이 부담한다는 의미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공단은 10월 1일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같은 공단 측의 요청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박주선 의원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1순위를 차지했던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확해졌고, 공단이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항고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향후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법원 판결을 통해 웹케시 컨소시엄에 대한 1순위 협상대상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만큼 조달청은 항고를 취하하고 조속히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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