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주선 의원, “문화부 민간보조금사업 사후 관리․감독 부실”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문화부의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7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8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정산 사업에 대해 정산하도록 조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정산된 사업이 22개 사업 약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간보조금사업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고질적 문제로서, 후속조치 없는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문화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8월 민간보조금사업 정산 문제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2012년 이전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 4건, 2012년 전체 보조사업 871건 중 미정산 사업 138건(15.8%)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미정산 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산 완료 촉구, 해당 부서장에 대한 정산 중요성 공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미정산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작성 의무화, 매년 정례적인 정산업무 점검 실시 등 미정산 사업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되지 않은 사업이 2012년 이전 사업 2개 약 110억원(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설립 100억, 전통사찰음식 체험 및 교육관 건립 10억)과 2012년 사업 20개 약 93억원 등 총 22개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미정산 20개 사업은 한류진흥 사업 약 38억 원, K-Pop 해외 쇼케이스 개최 지원 사업 약 12억 원, K-Pop 공연장 건립 기본계획 연구 5억 원, 글로벌뮤직네트워크 구축 지원 13억 원 등 대부분 대중문화산업 관련 예산들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이 보조사업자들의 각종 증빙자료 등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 요구를 하다보니 정산시일이 지체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장기 미정산 사업에 대해 장관 주재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 각 사업 부서에 조속히 정산을 독려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서류 보완에만 1년이 걸렸다는 문화부 해명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및 정산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정산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민간 보조금 사업 사후 검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훈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이 담당 부서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산이 되었더라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당부서가 민간보조금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문란자는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후 정산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문체부 재정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민간보조금 집행문란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9건, 2013년 9건, 2014년 4건 등 총 30건으로 조사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