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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 재난유형별 조치사항 토씨하나 다르지 않아
- 세월호 참사 후 개정한 위기대응 매뉴얼임에도 불구, 재난상황에 따른 세부적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없어
- 자연재해 4단계 중 관심단계 외 조치내용도 구분 무의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본적 사항만 있을 뿐 세부적 내용이 없고, 재난을 유형별로, 자연재해는 4단계로 구분했으나 조치사항 등은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라 지적하고, “현재의 매뉴얼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을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 풍수해(태풍․호우), 풍수해(대설), 지진(지진해일)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자연재해의 경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서는 각 재난유형별 초동조치, 대응조치, 수습조치 등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자연재해는 관심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재난유형별 구분,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좌현 의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은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지고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유형별 동일한 초동조치 사례 등, 첨부파일 참조>
<재난 단계별 동일한 조치사항 사례 등,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