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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하루 3.5시간, 15일 강의하고 1천만원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하루 3.5시간, 15일 강의하고 1천만원”

- 소진공,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 방만 집행
- 근거 규정 없이 강사비 총액의 45.8% 과다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진공의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을 책정해 총 1억9천3백만여원을 지급했다.

기존에 있던 소진공의 지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적정한 강사비는 1억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무시하고 총 강사비의 45.8%인 8천8백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소진공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간당 20만원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계인사’,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기준이다. 또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첨부1>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해외소자본창업 예산서에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작년과 다름없이 시간당 20만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877만원이고, 400만원 미만이 43.4%, 4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이 31.9%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7.5명은 월매출이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87만원이고, 순이익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부좌현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소상공인 평균 10개월치 이상의 매출, 순이익으로 따지면 47개월치 이상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은 국내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을 강화해 내수시장에서의 과다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창업에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첨부: 2014년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