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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진흥재단의 승인검토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통과의례?”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승인현황>을 보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대학은 2012년 142개 대학, 2013년 155개 대학이다. 이들 사학법인이 학교회계에서 충당한 법인부담금은 2012년 1,118억원, 2013년 1,333억원으로 각각 75.4%, 74.9%에 달하는 비용을 학교회계, 즉 학생 등록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학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학연금은 2012년 385억원(24.6%), 2013년 447억원(25.1%)에 그쳤다. (표1 참조)

특히 법인부담금이 ‘0원’이었던 대학은 2012년 18개, 2013년 25개 대학에 달하며, 2년 연속으로 법인부담금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대학은 광주여자대학교, 대구대학교, 용인대학교, 칼빈대학교, 한북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경복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11개 학교법인이었다.

한편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신청한 사학법인의 교비승인 신청에 대해 10건 중 9건을 승인해줘 재단의 승인검토절차가 사학연금을 학교에 전가시키는 통과의례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2013년 사학법인들의 사학연금 교비승인 신청건수는 총 322건으로 신청금액은 3,401억원이다. 사학진흥재단의 검토결과 승인한 건수는 293건, 2,517억원으로 승인률이 건수 대비 91%, 금액 대비 74%에 달했다. (표2 참조)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버렸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으로 10건 중 9건이 승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볼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진흥재단은 ‘법 개정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당시 학교회계로 부담한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박주선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은 제도 도입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의 지표를 비교하여 성과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는 개정 전후를 비교해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