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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허점투성이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허점투성이”

현행 지원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못해, 제도 개선 ‘절실’

부좌현의원, “주민수용성 높이는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6일 한전 및 발전공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의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많은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모두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한 읍·면·동지역(해양 지역은 제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유로 설정된 것으로 현재 지리적 특성에 따라 관련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은“현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가 입증된 지역의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주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높지 않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사업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발전사들은 현행 제도 때문에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부좌현의원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수용성이 낮은 유연탄 화력발전의 경우부터라도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산업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