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기 붕괴 사건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안타까워하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와 소방인력 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2014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일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되는 날로, 이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특별)이 제정되었다”고 설명 한 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시특법 대상 시설물 9,556개 중 점검 및 진단 실적이 미제출 된 곳이 242건이며, 9월말 현재까지도 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날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안전점검 시설물 중 정기점검 미제출이 202건, 정밀점검 미제출 28건,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12건 등 총 242건이 안전사각지대에 있으며, 주요시설물로는 동작철교와 용산컨벤션센터, 강남구청역사, 서울숲역사, 선릉역사, 압구정로데오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강남지역 아파트가 다수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건축물은 준공 후 4년 내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6년 내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인력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기준 보유량 81,520건 중 실제 보유량은 45,456건으로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상물량은 29,938건(65.9%)에 불과했고 34.1%인 15,518건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노후장비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나은 서울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특히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가장 중요한 장비중 하나인 특수방화복 보유기준량 12,035착 중 단 46.1%(5,554착)만 보유하고 있고 그중 27.6%(1,532착)는 내용연수 3년이 경과한 노후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