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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홍영표 의원, 세월호 경기부양 졸속대책 질타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 세월호 경기부양 졸속대책 질타
- 세월호 경기부양책 1호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경기부양 고사하고 전통상인 1,234명 범법자 만들어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월 5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이 경기부양 취지와는 달리전통시장 상인 1,234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다며 정부의 졸속 경기부양 대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5월29일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업종 애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대책이 1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였다.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진행된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동안 약 1,321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었고, 이는 6월까지 판매량 347억원의 3.8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분은 모두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므로 특별할인을 위해 소요된 자금만 해도 132억원을 넘어선다.

높은 할인율로 인해 부정유통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여 6월5일부터 8월30일 사이의 기간 동안만 1,234건이 적발되었고, 현재도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234건의 부정유통은 전통시장 상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매출행위 없이 그대로 되파는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조만간 전통시장법에 따라 모두 가맹점 취소와, 최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법은 매출행위 없이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적발시 500백만원, 2차 적발시 1천만원 등 정액의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할인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만 61억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1,234명의 경우 대부분이 월간 구매 한도인 30만원어치의 상품권 구매와 환전으로 3만원의 차액을 얻기 위해 부정유통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대리 구매가 인감증명을 소지한 1명으로 제한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구매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부정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의 특별할인에 반대 의견이 많았었다”고 밝히며 “세월호 경기부양대책 1호 대책마저 졸속으로 이루어져 10%할인을 이용하여 월 3만원이라도 벌어보고자 했던 전통시장상인 1200여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거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는 졸속 경기부양책이 민생 경제를 파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최근 발표된 5조원의 경기부양책도 졸속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