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가기관 파견은 ‘신분 보증수표?’
법관 복귀후 100% 서울고법 관할 발령
□ 국내 국가기관에 파견된 법관들이 복귀 후 모두 서울 지역으로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판사 및 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 국가기관 및 국외기관에 파견된 법관은 현재 파견중인 법관을 포함해 총 86명으로
* 헌법재판소(61인), 통일부(6인), 국제형사재판소(6인), 외교통상부(5인), 국회(4인),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2인), 공정거래위원회(1인), 베트남법원연수원(1인)
□ 이들 중 ‘국내 타 국가기관’으로 파견되었던 44명 평판사들은 복귀 후 전원 서울 고등법원 관할의 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 44명의 발령 현황은 서울고법으로 발령된 판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서울서부지법(6), 서울중앙지법(5), 서울동부지법(2), 서울가정법원(2), 서울북부지법(1) 순(順) 이었다
* 나머지 2명은 헌법재판소(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파견 복귀 후, 다시 대법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로 발령
□ 김도읍 의원은 “타 국가기관에 파견된 평판사들의 복귀 후 보직이 서울관내에 100%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법원 내의 또 하나의 ‘순혈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 “현재 재직 중인 법관 평균 재직기간은 9.3년에 불과하고, 지역법관 비율이 35%임을 고려해, 향후 법관 인사에 있어 순혈주의를 철저히 배제하여 법원이 ‘그들만의 리그’로 운용되는 일이 없이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