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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기관장·이사 해임시 운영위 심의, 의결 거쳐야

    • 보도일
      2014.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준정부기관 기관장·이사 해임시 운영위 심의, 의결 거쳐야”

-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명권자의 자의적 개입 방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미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를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는 반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가 없어 임명권자의 자의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고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좌현의원은 “주무기관의 장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심의, 의결 절차가 없어 그동안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