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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0%, 혼합경유 추가 부담금 몰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국민 90%, 혼합경유 추가 부담금 몰라”

-‘주유소 판매 경유 추가 부담금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 9%
-부좌현 의원 “정부 정책과 국민 사이의 불통 사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혼합경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9%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말 관련단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BD2(바이오디젤 2% 혼합 경유)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2%,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1%, 이로 인해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수송용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관련한 「고시」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해 왔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로 하여금 수송용 연료의 일정량(의무혼합량) 또는 일정비율(의무혼합비율)을 신재생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고시에 의거하여 시행해 오던 BD2를 관련 업계와 국민의 수용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 관련 법까지 개정한 바 있다.

부좌현의원은 “정부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속에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