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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보도일
2014. 10.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 공고문 일부 운용사에만 발송
-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와 상관없는 위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가 채권 및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채권 및 펀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업체는 86곳에 달하지만, 무보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공고문을 이 중에서 2010년에 50곳, 2011년과 2013년에는 15곳에만 선별적으로 발송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무보는 2010년 5월, 2011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자금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9개사, 6개사, 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실제 무보에서 위탁을 준 운용사는 14개사고 그 중에는 위원회가 선정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서도 ‘자금위탁 선정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실제 위탁이 이루어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금운용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다”며, “무보는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세우고 투명하게 위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20141020-[부좌현의원]141020 무보, 자금운용사 선정, 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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