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최근 한일 양국 간의 외교현안과 관련하여 8월 28일(화)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이하 “입법현안정보”)을 배포하였다.
최근 일본국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입법현안정보는 일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과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 최초로 체결된 조약은 1965년 체결된 “분쟁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당시 대통령 박정희, 외무부장관 이동원)이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역시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안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국제해양협약”)이 발효되면서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였다. 국제해양협약 제286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일 간의 해양 분쟁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회부된다는 강제절차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분쟁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회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06년에 우리나라는 해양 분쟁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강제회부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당시 대통령 노무현,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제연합에 기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였다. 동 선언은 국제해양협약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우리 정부의 선언만으로 상기 강제절차에서 벗어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입법현안정보는 앞서 언급된 3가지 조약 및 국제규범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한일 외교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현안정보가 우리 국회와 정부의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