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문건유출 의혹, 특검이 필요한 진짜 이유
허위다, 의혹으로 내칠 수 없다, 문건 유출한 공직자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알게 되었다.
거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첩에 “문건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보도됐다.
여당대표도 알고 있는 유출배후를 40여 일 동안 수사한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받아쓰기 수사만 한 결과다.
김무성 대표님께 제안 드린다. 문건파동 배후 있는 K와 Y를 혼자 밝히려 애쓰지 말고, 두고 보지 마시고, 특검에 일임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한다.
또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4월 11일 퇴근길에 정윤회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전화 받으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4월 10일과 11일인데, 검찰 수사에서는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통화한 것은 3월 24일에서 4월 3일, 세계일보의 문건보도가 있었던 11월 24일에서 29일까지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화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정했다.
검찰이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4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분명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말했다.
검찰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문건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내용이 부실하다.
검찰은 단순한 오타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오타 낼 것이 따로 있지 “전혀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시점이 오타라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특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 검찰 수사결과의 부실함이 드러났으므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중단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 통과되지 않은 이유,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남북당국 상호비방, 중상중단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2월 임시회로 연기되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됐고,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미 남북당국은 1972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상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 지난 2014년 2월,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도 상호비방, 중상중단에 합의했던 바 있다.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삐라살포로 인해 지난 10월에는 군사적 대치까지 이어졌다.
위험천만한 민간단체의 삐라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박근혜정부 또한 문제이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남북이 서로 중상비방을 중단하자는 결의안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누구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에 실제 총격행위가 발생했고,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남북당국 상호비방, 중상중단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 2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특별감찰관제, 새누리당의 감찰대상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어제 끝난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이 아쉽지만, 여야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감찰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제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에서 장관급까지 확대하기로 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하며, 이와 더불어 공정한 인사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측근과 권력실세, 또 새누리당이 제안한 장관급까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후보자 추천이 기본전제인 만큼, 여야 간 합의에 따른 후보자 추천이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 측근 인사농단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놓고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추천권을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 기업형 임대사업 하자는 국토부, 월 122만 원 짜리 임대주택이 서민주거 안정대책이라니 경악할 따름
중산층을 위해 서울에 월 122만 원 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기업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산층은 월 가처분소득이 400만 원대 이상인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고가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임대주택 내에 육아시설도 있고, 세탁에 청소, 이사, 가구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높다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주변의 임대료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또 대부분의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상권경쟁에 나서게 되면 동네 세탁소와 이삿짐센터 등 골목상권이 기업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가처분소득 422만 원 쯤 돼야 서울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국토부의 시각에 국민들은 섭섭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난 MB정부 때 만들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단점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주거대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데다가,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부동산 대책은 국민경제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좋은 아이디어라고 덜컥 발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차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정책적 고민을 심도있게 우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해 만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주거대책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5년 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