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2일(월) 강동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각 1건의 승인안 및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회법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