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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 보도일
      2014.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선미 국회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이 7월 3일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상희, 남윤인순) 주최, 진선미 의원실 주관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동반자법)은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의 주요내용은 성인들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이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권 대리 등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 공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의료기록 열람권 부여 등의 권리를 제공받도록 관련법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진선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변화와 생활동반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진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진 의원은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결혼 밖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법안 작성에 함께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하였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안의 내용 설명과 입법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관계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점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인 혼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부양, 협력의 의무와 재산분할권은 있지만 상속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안이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효력 면에서 혼인제도의 획일성, 경직성을 지양하고, 당사자 쌍방의 개인과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공동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 세제혜택, 가정폭력 문제 등에도 적용하고자 여타의 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입법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상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환영하며 입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은 근친자간 생활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규율, 사망으로 인한 해소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필요하며, 해소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신분이 다소 애매모호하며, 생활동반자간의 자녀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차별금지대책 및 권리보장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족제도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발의 후 본격적인 상임위·공청회 등에서 더욱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0B0xXHkMnmW5pNHhoVjNUb01wUUk/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