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단지 내에 복합 용도구역 도입,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주를 촉진시켜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방고용 창출 기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면서도, 낡은 근무환경과 소득·학력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 기피 등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해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갑)은 14일, 산업시설․지원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집법」은, 복합용도구역에 대한 규정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들이 개별 용도구역에 입주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합용도구역을 신설하여,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연구개발․교육․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산업단지 내에 함께 입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재개발을 통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혁신기관을 집적화시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호남과 영남, 수도권 등 지역구 내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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