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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현행 지방세 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

현재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자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고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지출 항목의 99.4%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국세관련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공표했었고,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매년 정기국회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로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칭)’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와 배경으로 강동원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의원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공유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 지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방세 지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 국회로 제출됨으로써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