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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선박사고 원천적으로 막는다

    • 보도일
      2014. 3.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주영 국회의원
봄철 선박사고 원천적으로 막는다
봄철 해양안전대책 석 달간 시행…유조선특별점검반 구성, 유류유출 재발방지 등에 총력

  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류유출 재발방지, 안전수칙 교육, 해상교통여건 개선, 안전정보 제공 등의 안전대책을 이달부터 석 달간 시행한다.

  우선, 도선(導船) 과정에서의 인적과실 방지를 위해 항만별로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기상악화 때의 해상급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유류부두 등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인증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1개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하는 유조선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급유선과 폐유운반선 등의 유류취급 장비와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예부선은 예인줄 등 예인장비의 상태를, 화물선은 항해장비 작동상태를 각각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과 낚시어선의 항해장비와 기관관리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여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선종별로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과 이행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선박 교통이 밀집되는 항만과 인근 해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별로 관제범위를 5~8마일에서 9~12마일로 확대하고, 항행장애물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또 항내에서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선박사고 발생 위치와 상세 사고내용을 제공하고 해류‧파랑‧유속 등 안전정보를 항만별로 제공하는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매달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민간 자율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수칙 가두 홍보 등 해양안전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게릴라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