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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참고]안전.발목잡는 규제완화

    • 보도일
      2014.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주영 국회의원
“안전․발목 잡는 규제완화” 관련

□ 선원법 제9조 단서의 시행(’15.1.9.)은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임

ㅇ 금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음

□ 또한, 정부의 규제시스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감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ㅇ 해상안전, 수산자원보호, 국제협약 반영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