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영화상영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영화계 자율협약에 따라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시간 ․ 방법 및 절차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신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소사, 여성가족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어제 27일(목), 영화계 자율협약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대기업 영화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 07.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이하 동반협)는 한국영화 산업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 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자율협약이 지지부진되어 왔으나, 2013. 12. 자율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4. 03.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故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축소 및 예매오픈시기 차별 등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대우를 받으며, 영화계 불공정 행위 자정노력을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 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영화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영화상영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6호 신설)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이번 <또 하나의 약속>의 사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2012년 7월 영화계 동반성장이행협약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자정노력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이라며, 동 개정안이 “대기업 영화 상영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영화업계의 ‘자율 조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에 힘을 실어주며,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계 자율협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