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막심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금일(2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불산이나 염산 등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나 지난 1월 발생한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등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알려진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적으로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4.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17일 법안소위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후 금일(23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안을 수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5. 이 법안은 환경오염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의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확실하게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6. 다만, 금일(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로 한 조문(안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해 환노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여 이 조항은 삭제하되 사업자 등이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근 환경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특히 “탁한 서울 하늘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이번 법안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8.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책임주체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의 면책규정을 명문화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나.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고 환경법령 등에 따라 확정이 가능한 시설을 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해당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함(안 제9조).
아. 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해 시설의 사업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안 제16조).
차.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카.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후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5조제3항).
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운영기관은 보장금의 지급 및 보상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