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민물메기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 검출된 양식장 메기는 전량 폐기 조치하고, 안전성 확인된 메기만 출하 -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되어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말라카이트 그린 :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됨 ** 검출치는 0.004711〜0.020973㎎/㎏
□ 해수부와 식약처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하기로 하였다.
○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8월 26일(화)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서 8월 28일부터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