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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장관 해양경제특별구역 예정지 방문(항만물류기획과)

    • 보도일
      2014.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주영 국회의원
이주영 해수부 장관, 세월호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부산 해양경제특별구역 예정지 선택
업계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사를 표명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29일(금)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선보공업과 북항의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와 지자체,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이 장관은 먼저 해양플랜트․조선기자재 부품 제조업체인 선보공업을 방문하여 중량화물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모범 중소기업인 선보공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인재양성 전략에 대하여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한 조선해양기자재 종사자 등 해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만·물류산업과 해양플랜트·조선업 등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해양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관련부처 등이 제기한 이견 조정과 산업계 의견의 반영을 하기 위한 범 민관T/F 구성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북항 재개발 현장 및 해양특구 시범도입 예정지 현장을 찾아, 노후․유휴 항만의 재탄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산시와 산업계,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 장관은 조업감시센터(부산시 기장군 소재)를 방문하여 위성을 통해 원양어선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업감시 시스템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원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조업감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시간 조업감시를 통해 불법조업(IUU*)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감시센터는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위성 기반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해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불법어업 여부를 탐지해 경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