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 ‘야생생물법’개정을 통한 질병 대응 마련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철새 등 야생동물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주요 질병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예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3. 지난 2010년 전북 익산시 청둥오리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20건의 AI가 발생하였고, 올해 역시 전북 고창군 가창오리를 시작으로 19건의 AI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그간 AI 국내 유입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되는 등 야생동물의 질병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개정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 및 국가차원의 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조기인지를 위한 병들거나 죽은 야생동물의 신고, 질병 진단 및 조사 연구, 역학조사 등 야생동물 질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대응방안의 모색이 쉬워지고,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작년 말 2014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철새 이동경로 파악 및 생태연구를 위한 『국가 철새연구센터』(‘14~’16, 총 40억, ‘14년 2억원 반영), AI 등 고위험 병원체 진단 및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13~‘15, 총 45.4억원, ’14년 43.9억원 반영), 국가차원의 야생동물질병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14~’16, 총 260억, ‘14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비 2억원 반영)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철새 등 야생생물에 기인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근 AI로 인한 국민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야생생물의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7. 금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야생생물법’은 내일(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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