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정 규모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산업부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사 의뢰해야 -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방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의원(안산 단원을)은 28일,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부처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해외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부좌현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옥석을 가려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