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 국민의 세(稅) 부담을 늘려, 정부의 곳간을 채운 것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稅)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稅)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담뱃값 인상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떨어졌고, 곧 닥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이다.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정책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