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초·중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만 의무화 - 유치원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유아 안전 도모!
「학원법」 학원강사 자격기준 강화, ①범죄자 퇴출 ②안전교육 강화 - 학원강사 자격 강화를 통해 범죄자가 강단에 서는 것을 원천봉쇄!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및 공공건물 석면안전기준 강화! - 현행법은 건축물 석면안전조사를 위해성평가 자격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기관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석면안전 진단이 어려움.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를 포함한 석면안전기준 대폭 강화!
「재외국민 교육법」 ①한국교육원장 외국어 구사 기준 상향조정 ②일정비율 이상 외부전문가 임용을 의무화!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 해외파견 기관장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공기업 인턴 지원자격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한국교육원장의 외국어 능력기준을 해외업무 가능수준으로 현실화 - 일정비율 이상 외부전문가를 한국교육원장으로 임용하여 전문성 향상 도모
「학교보건법」 유치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 현행법은 초·중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만 의무화 - 유치원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유아 안전 도모!
□입법취지 ⇒ 교육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치원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2013년 기준 7,029건) ⇒ 하지만 현행법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국한하고 있어 유치원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유치원 교사들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일지라도 교육시간이 연평균 한 시간 남짓에 불과함.
□법안 주요내용 ⇒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들로 국한시키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의 교원들 까지 포함시키도록 함. ⇒ 또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법안의 기대효과 ⇒ 유치원 교사들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학원법」 학원강사 자격기준 강화, ①범죄자 퇴출 ②안전교육 강화 - 학원강사 자격 강화를 통해 범죄자가 강단에 서는 것을 원천봉쇄!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입법취지 ⇒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대마초를 핀 외국인강사가 환각상태에서 수업을 가르친 사건발생. 잇따른 외국인 강사의 범죄 행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현행법은 범죄경력자의 학원 설립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 범죄경력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함.
□법안 주요내용 ⇒ 범죄경력자, 파산선고자, 금치산자 등 현행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학원강사의 결격사유까지 확대 시켜 교습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함.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및 강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법안의 기대효과 ⇒ 내·외국인 강사를 가리지 않고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범죄경력자, 파산선고자, 금치산자 등 교습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학원 강단에 설수 없도록 원천봉쇄 ⇒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뿐만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자까지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사교육 전반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및 공공건물 석면안전기준 강화! - 현행법은 건축물 석면안전조사를 위해성평가 자격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기관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석면안전 진단이 어려움.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를 포함한 석면안전기준 대폭 강화!
□입법취지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는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조사기관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의 철거를 안전하게 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항으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위해성평가가 의무사항도 아님. ⇒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학교 석면천장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위해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조사기관이 하고 있어 졸속 조사가 우려됨.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면 위해성평가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하였음.
□법안 주요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를 진행 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것을 법으로 명시함.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의 취지를 살린 전문적인 조사기준이 정립 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기대효과 ⇒ 학교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위해성평가와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음. ⇒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외국민 교육법」 ①한국교육원장 외국어 구사 기준 상향조정 ②일정비율 이상 외부전문가 임용을 의무화!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 해외파견 기관장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공기업 인턴 지원자격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한국교육원장의 외국어 능력기준을 해외업무 가능수준으로 현실화 - 일정비율 이상 외부전문가를 한국교육원장으로 임용하여 전문성 향상 도모
□입법취지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교육원에 원장으로 파견된 교육공무원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구사 수준을 파악한 결과, 미국 샌프란시시코 파견원장의 영어점수는 625점(토익기준)에 불과하며 전체 파견 원장 점수 평균은 716점으로 나타남. 이는 공기업 인턴 지원기준인 800점보다 한참 낮은 수준. ⇒ 또한 대부분의 원장자리가 교육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어 개방형 공무원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
□법안 주요내용 ⇒ 한국교육원 원장 임명 시 공인외국어 시험성적 최저기준을 현행 만점의 5할 이상에서 7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 ⇒ 전체 한국교육원 원장 중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하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 제고.
□법안의 기대효과 ⇒ 한국교육원장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해외업무에 적합한 수준으로 현실화 ⇒ 일정비율 이상 민간 전문가 임용 의무화를 통해 해외교육정보 수집 및 한국어 교육 업무 등 한국교육원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